내일부터 수도권 '5인 이상 모임 금지' 초강수 <br /> <br />일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 <br />기존 2.5단계 조치 그대로 <br /> <br />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도 가능 <br /> <br />동창회와 동호회 X <br />돌잔치와 회갑연도 X <br /> <br />가족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이는 것 안 돼 <br /> <br />수도권 주민 원정모임도 금지 1명만 껴도 적용 <br /> <br />어길 경우 업주·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2221117377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